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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리모델링 대출을 할 경우에 이자를 모두 지원해 주는가?
2023-02-07 11:06:39
☞ 이 사업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이며,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게 되는데, 이때 결정되는 대출금리에서 최대 3%까지 지원(차상위계층 최대 4%)
☞ 은행에서 결정된 대출금리가 3%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는 없을 수 있음. (실질이자율 = 은행 대출이자율 - 이자지원율)
☞ 은행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기 때문에, 일반 시중금리보다 우수함.
☞ 우대금리 비율은 대출을 신청하는 자의 신용등급, 담보 등에 따라서 달라짐.
☞ 이자지원율 산출기준
1.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
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자지원 비율비 고
30% 이상3%(필수요건)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요구량* 최소 20% 이상 절감
25% 이상 ~ 30% 미만2%
20% 이상 ~ 25% 미만1%

-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(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)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

2.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
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자지원율비 고
2등급 이상3%(필수요건) 외주부창* 전체 적용[1㎡ 미만 창호 제외]
3등급2%
4등급1%
* 발코니 외측창 또는 분합문(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)이 해당됨
※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(열관류율, 기밀성)에 준하는 시험성적서(KS F 2278 및 KS F 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)로 대체 가능